알코올 중독 피해자들이 정부와 주류회사 상대로 21억원을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26명은 이날 주류회사를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주류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면서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운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놨다"며 "이는 술로 인한 피해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알코올 소비,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정부는 KBS를 통해 매달 8회 이상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주류 회사들은 적정허용 음주량 및 알코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어떻게 되려나"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이건 뭐지"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누가 이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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