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용사가 44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은 지난 26일 "참전용사 안씨(65)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병 병사의 의무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해당 군인에게 넘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한 목 디스크는 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했다. 그는 그해 11월 월남전에 파병돼 작전 중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화상을 입었고 아무는 과정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밖으로 휘었다.
파병 1년 후 귀국한 안씨는 지난 1973년 1월 만기 전역했다. 이후 어깨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생겼고 수술을 받았던 목 부위가 아파 지난 2011년 8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보훈지청은 안씨가 병원에서 목 부위 디스크 판정을 받았음에도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안씨는 지난 201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이제라도 인정돼서 다행이다"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빨리 인정됐어야 하는 건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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