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폐 손상 등 피해를 본 피해자 120여명은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15곳을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직접적인 피해자는 94명이고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MIT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유가족 등이 지난 2012년 옥시싹싹 등 10개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판정을 기다리겠다며 조사를 미루다 기소중지 처분했다"며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피해 판정을 받은 361명 중 168명에게 의료비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어떻게 될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안타깝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살인 혐의 적용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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