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전 대통령 측의 토지를 구입한 50대가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한남동 일대 546제곱미터 땅을 산 51살 박 모 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토지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검찰은 박 씨가 산 토지가 전 전 대통령 측근의 불법 재산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압류조치를 내렸습니다.
박 씨는 토지를 구입할 때 불법 재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의 땅인 것을 알고 구입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