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남부지방에 쏟아진 시간당 최고 130㎜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20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폭우로 부산, 경남에서 침수된 차량이 2천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별로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26일까지 최소 1500건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침수된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는 바람에 침수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운행제한구역에 무리하게 주차했다가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을 전부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는 "수해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물기가 있는 상태로 시동을 걸면 엔진, 변속기, 전기장치 등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원을 차단하고 인근 서비스 센터에 정비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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