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숨진 전 부인의 모친 이 모 씨가 전 사법연수원생과 내연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
재판부는 "사법연수원생의 불륜으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연수원생인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동기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숨진 아내의 어머니는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