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5일 동아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산업이 중요영업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향후 절차를 위해 동아건설산업의 전 임원이었던 오대석 비엔지건설 주식회사 구조개선담당임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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