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으려고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노역장 유치신청을 할 경우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후에, 또는 기소 전 1년 이내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으면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제 3자 명의로 재산이 은닉됐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벌금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거나 압수.수색.검증 등 다양한 강제적 재산추적
올해 초 조세포탈로 벌금 254억여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일당 5억원짜리 노역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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