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3명이 구속된 데 이어, '철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곧 국회로 넘어갑니다.
여당조차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체포동의안 통과가 유력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이미 구속된 국회의원들과 달리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따가운 여론 탓에,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방탄국회가 없어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의 생각이 강하다"라며 "사법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도 "동의안 처리의사는 우리 쪽이 더 확고하다"며 "회기 중이라 동의안을 처리해주는 게 맞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일단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탓에, 일단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간신히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실패해 시간을 넘기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 여부에 달렸고, 그 시험대는 다음 주 월요일 첫 본회의 개최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