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혐의 사건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앞으로 김 전 지검장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게 될지,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한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
공연을 하던 한 밴드가 갑자기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결국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몰래 신체 일부를 접촉시키거나,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필요로 하는 강제추행죄와는 다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지검장이 실제 법정에 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검찰은 공연음란죄를 경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에,
통상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한 탓에 김 전 지검장 역시 벌금형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 또는 면직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김 전 지검장은 즉시 변호사 개업이 가능합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