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발병국인 라이베리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후 행방불명된 입국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국내 입국했다가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 인 외에 연락이 두절된 라이베리아인이 한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람은 국내 한 중고 선박업체의 초청으로 지난 4일 라이베리아에서 출국해 지난 11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이후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된 상태다.
복지부는 21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해당 외국인을 초청하여 입국시킨 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중고 선박업체들의 위법성 여부에
질병관리본부 측은 "향후 에볼라 발생 3개국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를 적용해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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