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 2만8000명이 10만원씩 배상받는 길이 열렸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2015년 7월까지여서 피해자들이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면 KT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한다. 당시 KT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은 870만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가 고객 정보를 유출한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최근 들어 이례적이다. 서울서부지법이 2011년 네이트 정보유출 피해자 2882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래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없었다. 2012년 7월 경찰청은 해커 최모씨(40) 등 2명을 구속하면서 KT 가입자 870만명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정만료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용도로 사용되는 등 피해를 입혔다. 이런데도 KT는 경찰이 파악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샀다.
KT는 이날 판결에 대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KT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황지혜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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