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2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KT에게 피해자 1명당 10만원씩 총 28억71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KT가 항소할 뜻을 밝혔다.
KT는 22일 입장 발표를 내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원이 KT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해당 사태는 KT가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법원에 항소해 당사의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커 2명은 지난 2012년 KT의 전산시스템을 해킹해 87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다. 해당 개인정보는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어가 전화영업 등에 사용됐다. 이에 정보유출 피해자 2만8718명은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지적하며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각 50만원씩 총 143억59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KT는 해킹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발견해 빈축을 샀다. 이후 5중 보안체계를 갖추는 등 해킹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왔지만 하지만 올해 초
KT 측은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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