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처럼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 처벌을 받는 횟수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적발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신촌의 한 지구대,
새벽시간 옷을 모두 벗은 한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보다 못한 경찰이 웃옷을 덮어주지만, 본체만체 그대로 의자에 누워 잠까지 청합니다.
술을 마시고 알몸으로 신촌 한복판을 활보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알몸으로 공원에서 검거된 한 남성은, 유치장에서도 문짝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웁니다.
모두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지난 2009년 526건이었던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009년의 3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나무라다 복도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직접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다 여기지만 목격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엄청난 휴유증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절한 처벌과 함께 노출증이나 성 도착증 등을 치료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