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오늘(21일) 이들 유족이 근로
재판부는 "업무 과정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백혈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소송을 낸 다른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백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