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21일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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