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사진=각 통신사 홈페이지 |
'보조금 경쟁' 이동통신 3사에 585억원 과징금…영업정지는 언제?
지난 3∼5월 45일씩의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가 총 585억원의 과징금을 또 물게 됐습니다.
또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달말부터 9월초까지 차례로 1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371억원, LG유플러스에 105억5천만원, KT에 107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천원입니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입니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166억5천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천만원, KT에 5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사상 최대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5월 순차적으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