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21일 검찰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65), 조현룡(69) 의원이다.
신학용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이 거부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의원 4명에 대해서도 의원실에 수사관을 들여보내 구인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미 국회의원회관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강제구인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조현룡 의원은 검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통해 의원들의 소재와 주변 동향을 계속 파악 중이다.
이들 의원 5명에 대해서는 27일 밤 12시까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밤
2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이들 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검찰이 이날 의원들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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