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세철 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장이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0일) 오 교수에 대해
오 교수 등 8명은 지난 2008년 사노련을 구성한 뒤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세철 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장이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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