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사단의 상급부대인 5군단의 보통검찰부는 이날부터 남 상병의 폭행 및 추행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6사단 군사법원은 전날 남 상병에 대해 신청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