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고문활동의 대가였다"며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씨 측 변호인은 "AVT로부터 받은 돈은 고문활동 등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권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단순히 돈을 전달만 한 것이니 양형 요소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권씨는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400만원씩을 받고, 회사 법인카드와 그랜저 리스차량도 사용하는 등 모두 3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58·사망) 전 철도공단이사장에게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
권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올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다가 지난달 당에서 제명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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