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 사진=MBN |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야는 또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연장 문제와 증인 선정 문제는 양측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다음달부터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곧바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추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발표 이후 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에 유가
이에따라 새정치연합의 여야 합의안 추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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