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순찰차를 보고 도망치려 해 체포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지검장은 집에 가는 길이었을 뿐 도망칠 의도는 없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2일 밤 한 여고생이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고, 10분 뒤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분식점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은 순찰차가 다가서자 황급히 일어나 골목 안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도주하려는 것으로 판단해 순찰차를 세워 검문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남성은 김수창 지검장의 관사가 있던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검장은 경찰에 집에 가려고 일어난 것이었다며 우연의 일치일 뿐 도망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목격자는 CCTV입니다.
문제는 보통 CCTV 해상도가 수십만 화소에 그쳐 한밤중 얼굴 식별이 쉽지 않아 자칫 사건이 미궁 속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지나던 차량의 고해상도 블랙박스에 이 남성이 촬영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소문 중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