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누적 액수가 2조원을 넘어섰다.
18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 자치구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199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개 구가 총 5090만608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조 10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징수 금액은 1조 6160억원으로 부과한 액수의 약 79%가 걷혔다.
주정차 위반 건수와 부과된 과태료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각각 621만340건, 2548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중구(440만22건, 1816억원), 서초구(392만9093건, 1610억원) 등의 순이었다.
위반건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83만7023건)였으며 강북구(84만7776건), 금천구(100만7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 투입되는 단속 인원, 단속 의지와도 관계가 있지만 대체로 차량이 몰리는 도심 지역에서 많은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징수율은 마포구가 85.6%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82.8%), 성북구(82.7%) 등으로 높았으며, 가 강서구(72.7%), 중구(73.3%), 관악구(75.3%)는 낮은 편에 속했다.
24년간 평균 징수율은 79%지만 지난해는 7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 가구가 밀집한 자치구에서는 징수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편"이라며 "그러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77%까지 붙고, 차량도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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