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과징금…일방적으로 방문판매원 이동시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3천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 설화수 등 이 업체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입니다. 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을 모집해서 양성할수록매출이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약점주 입
다만,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추가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본사와 대리점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우월적 지위 남용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