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현대자동차에서 퇴사하면서 회사 내부자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모(53) 전 르노삼성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대차 인도 영업법인에서 판매기획부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2012년 2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둔 마케팅 자료 등내부 문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에는 새로운 차종의 예상 가격, 해외 공장과 관련한 각종 연구개발 정보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부터 약 26년 현대차에 재직한 이씨는 퇴사 직후 르노삼성의 영업본
한편 검찰은 현대차와 한국GM 등 완성차 업체의 엔진 기술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설계업체 B사의 사무실과 연구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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