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친분이 있는 사람의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해 2억원의 전자소송을 진행한 혐의(절도·사기미수 등)로 정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10월 A씨의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 1장을 훔치고 'A씨가 자신에게 2억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서를 위조했습니다.
이어 몰래 복사한 A씨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 2억원의 대여금청구 전자소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두 개의 이메일을 이용해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의 역할을 혼자 수행, A씨와 법원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2인 역할극은 소송액수가 많은 점에 비춰 별다른 다툼이 없다는 점을 의심한 재판부가 전자소송에서 일반소송(종이소송)으로 전환하면서 확인해 들통이 났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공인인증서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전자소송에서 타인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전주지검 관
이 관계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관리가 중요하듯, 컴퓨터 상에서도 본인임을 표시하는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