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여)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임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와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검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세월호 침몰 관련 기소자 11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작년 11월 작성한 사직서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검찰은 "세월호 도입과 운항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었지만 적자가 나 다시 매각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이자 전 간부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액션'을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직서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간부들의 인식은 돈 문제에만 집중하고 복원성 등 안전운항은 뒷전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직서에 적힌 '최고영영자' 표현에 관심을 보였다. 청해진해운 안모 이사는 사직서에 "최고 경영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결과가 됐다"고 썼다. '최고경영자'가 누구를 지창한 것이냐는 재판부 물음에 안 이사는 "다음 변론때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
같은 질문을 받은 김한식 대표는 재판부에 "내가 사장이니 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 기획관리팀장이 일괄해 사직서를 내게 가져와 내 사직서와 함께 보관했다"면서도 "원래는 유병언 회장에게 내야하는데 갖고 있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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