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7%에서 2019년까지 3.1%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도 3%에서 3.4%로 상향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하도록 돼 있어 이번 법령 개정은 내년부터 2019년 까지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현재 2.7%인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016년까지 현행 2.7%를 유지하다가 2017년 2.9%, 2019년 3.1%로 점차 올라간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하는 의무고용률은 2017년 3.2%로, 2019년 3.4%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공공기관은 2017년 3.2%로, 2019년 3.4%로 각각 조정된다.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올해 14만9200개에서 2019년 18만7796개로 늘어날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7349곳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5만3955명이며, 고용률은 2.48%다.
아울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둬야 하는 사업체의 기준을 '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매년 2회(1월, 7월)에 걸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했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으로 이관됐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