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고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육군 28사단이 과거에도 사고 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부대원이 지뢰를 밟아 발목에 중상을 입었지만 태권도 연습 도중 다친 것으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7년 육군 28사단 한 포병대대에서 근무한 김 모 씨.
「군 복무 당시 작전을 나섰다가 참호를 파던 도중 지뢰를 밟아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치료를 받고 전역했지만 최근 발목 통증이 심해지자 국가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한 불가 판정 사유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사고 피해자
- "너는 이렇게 다친 게 아니라 태권도 하다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 응급 후송 이런 얘기도 나와요. 3월 4일에 다쳤는데 3월 13일에 응급 후송됐다고 나오거든요."
병상일지 등 공식 기록상에 지뢰 폭발이 아닌 태권도를 하다 다친 것으로 기록돼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대대장은 김 씨와 군의관에게 태권도 연습 도중 부상당한 것으로 입을 맞추라고 지시했고 부대에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 씨 군 동료
- "태권도 연습을 하는 와중에 철봉을 옆차기해서 발목이 부러진 것으로 하자 했는데 부대 사람은 다 알죠. 같이 간 친구들도 파편이 튀어서 옷이 난리 났었죠."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오래 전 일이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
결국 김 씨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 인터뷰 : 오형조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 "부대일지라든가 당시에 있었던 부대원들 특히 대대장과 군의관 등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국가 유공자 인정과 별개로 기록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 당국의 명확한 해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