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신모(4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6일 오후 11시 6분께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 소재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 A(22)씨를 차에 태워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를 협박해 1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빼앗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신씨는 "앞서 A씨와 3차례 성매매를 한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3월 출소했으며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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