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3일 공장등록이나 임대가 불가능한 공장주에게 돈을 받고 허위 공장등록증을 발급해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성남산업관리공단 직원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청탁 댓가로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중개업자와 공장분양 대행업자, 관리공단 미계약 공장 소유주 등 1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2009년 8월 7일부터 공단내 공장 분양 또는 매입자들이 즉시 공장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으나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장등록 프로그램'에 들어가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발급해준 혐의
A씨는 이 댓가로 18명으로부터 4550만 원을 받는가 하면, 공단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한 18명중 절반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공장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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