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강원도 모 사단 근무 중 자살한 여군 심모 중위의 사망 사건을 전면 재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사건발생 당시 해당 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소령이 올해 6월 또 다른 여성 장교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음에 따라 심 중위의 사망 역시 성희롱과 관련이 있을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심 중위 자살 직후 내부 제보와 자체 감찰을 통해 심중위를 포함한 여군들이 A 소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A소령에 '구두 경고'를 주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80% 정도
권익위는 최종 확정된 조사 결과를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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