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 모 씨 가족이 "산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가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사태 전날 위험 경보가 서초구 담당공무원에게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황 씨 가족은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토사와 빗물이 집안에 들어와 피해를 봤다며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