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발언 "사모님만 없으면 네 번호 따갈 것…" 검찰 2년 구형
↑ '강용석 성희롱 발언' / 사진=스타투데이 |
'강용석 성희롱 발언'
검찰이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고,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제명돼 무소속이 됐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 혐의로도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12일 한 매체는 현재 강용석 전 의원이 진행을 맡고 있는 tvN '강용석의 고소한19' 제작진이 "아직 강용석의 공판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 지금 단계에서는 논의할 만한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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