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사진=강용석 블로그 |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을 한 혐의(모욕 등)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강용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용석 부적절한 발언이네요" "강용석 무슨 이유로 저런 발언을 했을까..." "강용석 징역 2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