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린더 악용 스팸 주의, 일정공유 악용해 성인물 자동 등록 '조심'
↑ 캘린더 악용 스팸 주의/ 사진=구글 캘린더 화면 캡처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구글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휴대전화에서 서비스 되는 '구글 캘린더'의 일정공유 기능을 악용해 성인물 등 스팸을 이용자의 일정에 자동 등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구글 캘린더는 자신의 일정을 타인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타인의 수신 허락 없이도 일정을 공유하는 기능이 초기 설정돼 있습니다. 스팸 발송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구글 메일 계정으로 스팸 메시지를 발송, 이용자의 일정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려면 PC로 구글 홈페이지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구글 캘린더 서비스 상의 스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설정변경 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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