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2만5000여건의 심정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시설에는 심정지 환자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설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AED 의무설치대상 중 120개 장소를 조사한 결과 AED가 설치된 곳은 조사대상의 절반에 못미치는 51개(42.5%)뿐이었다.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과 철도차량 객차, 수도권 소재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여객터미널, 종합운동장, 경마장 중에서는 선박(10%)과 철도객차(20%), 500가구 이상 아파트(38.4%)의 AED설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AED가 설치된 곳에서도 절반 이상(58.8%)시설에 AED가 단 한 대만 비치돼 시설규모 등에 비해 자동제세동기가 적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4분 안에 환자에게 AED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절한 수량의 AED설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AED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31%에 불과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의무설치장소가 아닌 학교와 군대, 헬스클럽, 스파시설 등에도 AED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의무설치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심정지 안전사고의 50%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AED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에는 약 1만4000여대의 AED가 설치돼, 미국(240만대), 일본(
한국소비자원은 응급환자 발생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AED 의무설치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 신설, 의무설치대상 범위 확대, AED설치대수 기준 마련, AED관리운영지침 개선, 홍보와 교육강화 등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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