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관리자가 장애인들에 매질을 가하고 노동력을 착취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차맹기 부장검사)는 횡령과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의 실질적 운영자 이모씨(63·여)와 그 동생(57·여)과 직원 최씨(57·여)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씨의 아들인 이사장 구모씨(37)는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죽은 전 이사장의 아내 이씨(63)는 인강원의 산하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세탁일을 시키고 급여를 착복하는 한편, 이들에게 나오는 보조금을 여행경비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다. 또 횡령한 돈을 순금을 사들이는데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이씨가 착복한 금액은 확인된 것만도 13억 6900만원에 이른다.
동생 이씨와 최씨는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이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습적으로 손에 장갑을 낀 상태에서 쇠자(30㎝)로 장애인들의 손바닥을 때렸고 한 번은 폭행을 가하는 와중에 이마에 상처가 나자 밴드를 붙이고 다시 20~30대를 더 때리기도 했다. 최씨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밟아서 고관절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구씨는 서울시 보조금 등 모두 합해 29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범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거짓 진술서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아무런 기준도 없이 기분에 따라 무차별 폭력을
서울시는 인강원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명령하고 보조금에 대한 환수 처분에 나섰다. 지난 1968년 설립된 인강원은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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