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항소심'
'내란음모'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11일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핵심 혐의 중 하나였던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회합 참석자들을 상대로 "내란을 하자"며 선동한 것일 뿐 참석자들이 내란에 동조해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으로 같지만 일반적으로 선동죄는 개인적인 범죄에 해당하며 음모는 조직적인 범죄로 평가된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제12차 변론을 열고 앞서 증거 채택이 보류됐던 일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와 함께 진보당 측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기 의원 항소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의원 항소심, 감형 의외의 결과다" "이석기 의원 항소심, 내란음모 인정 안됐구나" "이석기 의원 항소심, 결국 판결 났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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