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내란 선동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음모죄는 무죄를 내렸을까요.
이어서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징역 12년에서 9년으로 형량이 내려간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내란을 선동하긴 했지만, 음모까지 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관련 혐의는 지난해 5월 RO 모임에서 전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준비하라고 말한 이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 발언을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자는 일종의 '선동'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내란 음모까지 인정되려면 최소한 시행 시기나 방법, 역할 분담 등이 윤곽이 특정돼야 한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 것도 윤곽이 드러나거나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통진당 해산 심판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지하조직 RO가 반국가단체고, RO가 장악한게 통진당인 만큼, 해산시켜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
하지만, 재판부는 이 RO란 모임의 실체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스스로 RO의 실체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