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서정표 기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돼 항소심 선고에 관심이 많은데요.
재판 한창 진행 중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재판이 2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혐의, 즉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재판장이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고 결과는 앞으로 한두 시간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쟁점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석기 의원이 이끈 지하혁명조직, RO의 활동을 과연 내란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3월과 5월 경기도 광주 곤지암과 서울 합정동에서 두 차례에 걸쳐 비밀회합을 가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두 번의 회합에서 이석기 의원이 RO를 총괄 운영하며 국가 주요 시설 파괴 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 전복을 모의했다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건데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통진당 관계자 6명도 징역 4년에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질문2 】
관심은 역시 RO의 실체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규정하고 판단할지 아닙니까? 고민이 되겠는데요?
【 기자 】
항소심 재판부도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RO의 실체를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인정한다면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 조직인지가 주요 쟁점이고요.
RO의 성격을 항소심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징역 12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내내 내란죄가 적용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석기 의원 측은 단순 강연과 토론회이었을 뿐 내란 음모를 기획하거나 준비하지도 않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상반된 두 입장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