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7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청 A 부부장 검사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본부장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이나 청탁과 관련한 알선 사실을
감찰위원회는 그러나 외부 인사와 교류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A 검사의 비위행위는 인정돼 면직을 권고했습니다.
A 검사는 송씨로부터 8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고 감찰본부는 전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