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 선거 당선을 위해 각 지역 조합 이사장들에게 최대 수억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유병우(62) 현 회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각 지역의 전·현직 조합 이사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10년 4월과 지난해 5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뽑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 광주 이사장 최 모씨(59) 등 3명에게 7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 유 회장은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연합회장을 맡아왔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 개인택시 조합의 연합체로 회원수가 16만4000명에 이르며 연합회장에 당선되면 약 1억2000천만원의 연봉을 받을 뿐 아니라 매년 2억5000만원 상당의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개인택시 공제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유 회장 외에도 지난해 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한 전 전남 이사장 김 모씨(59)와 2010년 선거에 나선 전 경남 이사장 이 모씨(72)씨는 각각 5500만원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전·현직 지역 이사장들은 돈을 건넨 후보자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거액의 금품을 뿌리더라도 낙선하면 돈을 돌려받는 관습이 있어 금품선거가 조장됐다"고 설명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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