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 최고가인 3550원짜리 우표가 새로 발행된다. 7일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0월부터 법원 송달 전용으로 3550원짜리 우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송달 전용 우표가 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부 소송 과정에서 송달료 납부를 위해 소액 우표를 여러 장 붙여야만 했던 소송관계인들의 불편함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3550원짜리 우표가 발행되는 이유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는 등기우편료가 1회에 3550원(일반 등기요금 2250원+특별송달요금 1300원)이기 때문이다. 일반 민사소송은 송달료를 은행에 현금으로 내지만, 민사신청·민사집행·등기업무에 대해서는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받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송달료 3550원을 납부하려면 우체국에서 2000원권, 1000원권, 500원권, 50원권 등 우표 3~4매를 스테이플러로 묶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번 우표발행은 서울 서부지법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법원 송달 우표지만 일반 등기
우표는 대한제국 국새(황제지보)를 도안으로 제작되며 총 180만 장이 1회 한시적으로 발행돼 오는 10월 28일부터 전국 법원 구내 및 법원 인근 우체국 50개소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표 역대 최고가는 1983년에 발행된‘우정 100주년 기념 우표(5000원)' 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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