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안경' 사진 촬영으로 개인정보 알 수 있어… 무방비 노출
↑ '구글안경' / 사진=MBN |
'구글안경'
구글 안경과 같은 착용형 기기가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착용형 기기는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NameTag) 기능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는 누군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상에서 이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착용형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네임 태그로 특정인을 식별하고자 할 때는 네임 태그 사용에 동의한 자들로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며 구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착용형 기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홍보 또는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범죄 예방 수사, 교통단속 등 예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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