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마이핀 서비스'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체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가 7일 시작됐다.
지난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병원 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핀은 개인 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아이핀(I-PIN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마이핀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
마이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이핀, 내일부터 수집 금지네" "마이핀, 편리하겠네" "마이핀, 법령상 허락된 곳만 수집 가능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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