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 이용 축소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7일부터 '마이핀' 제도가 도입된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다.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다.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는 장점이 있다.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이핀은 1년에 3회까지 변경이 가능해 마이핀이 유출·노출 또는 도용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
주민번호 수집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은 유출 걱정 없나"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더 안전할 듯"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발급 받아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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