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의 첫 공판이 11일 열린다.
한때 국민참여재판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일반 재판으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홍씨의 여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진행과 관련된 논의로 장기간 심리가 지연됐다"며 "11일 첫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홍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이 장기화할 것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번복,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홍씨는 항고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재판부의 결정이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기소 뒤 5개월이 지나도록 공판이 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는 변호인의 의견을 감안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두 번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공판에는 국정원 합동신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 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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