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승진 알선과 청탁 대가로 내부 기밀 문건을 납품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황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레일체
유출된 문건 중에는 청와대와 정부 관련 서류도 포함됐습니다.
황 씨는 보고서를 넘겨준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249만 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승진 알선과 청탁 대가로 내부 기밀 문건을 납품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황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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